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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실련 ‘시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 촉구

시의장 부인 운영 식당서 업무추진비 사용…도덕성 논란

출발부터 여·야 갈등과 불협화음으로 시끄러운 제7대 인천시의회가 업무추진비 사용을 둘러싸고 도덕성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8일 인천경실련과 시민 A씨에 따르면 지난 4일 인천시의회는 월미은하레일의 재사용 문제를 결정할 ‘월미은하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앞서 현장시찰을 진행했다.

현장시찰에 앞서 지방의회 의원 가족명의로 운영하는 식당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노경수 의장의 추천으로 시의회 조사특위 관계자들이 의장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업무추진비로 결제해 물의를 빚은 것이다.

인천시의회는 공식행보에 나선 첫날부터 ‘업무추진비 사용의 타당성 문제’로 도덕성 논란에 휩싸였다.

시민 A씨가 “공(公)과 사(私)를 구분하지 못하는 처사”라고 지적하자 노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 규정에 쓰지 말라는 부분이 없다”고 항변했다.

인천경실련 관계자는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의회 비례대표 의석수를 가늠하는 여·야의 정당지지율은 50.58% 대 49.42%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따라서 “유권자가 선택해 준 정치적 균형 아래 여·야가 합의해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조속히 제정해 도덕성 논란을 사전 차단토록 해야 한다” 주장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서도 지난달 27일 지방의회 의원들의 행동강령 조속이 제정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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