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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배심원처럼… 참여재판 생생체험

수원지법 ‘그림자 배심원’ 프로그램 대학생들 참가

 

수원지법은 8일 국민들의 사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재판의 공정성·투명성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진행되는 ‘그림자 배심원’ 프로그램을 수원지법 310호 법정정에서 진행했다.

이번 ‘그림자 배심원’ 프로그램은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에 배당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으며 아주대와 경기대, 단국대 등 법학과 학생 10여명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참여했다.

이들은 배심원에 선정되진 않지만 동일한 과정으로 재판에 참여했으며 평의를 거친 뒤 1건의 특가법 상 절도죄에 대하여는 무죄를, 또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결정하는 등 실제 배심원들의 결론과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이날 수원지법 하태헌 기획법관은 “실제 배심원이며 자신의 결정에 따라 피고인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진지하게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단국대 법학과 배소연(21)씨는 “실제 배심원과 동일하게 재판에 참여하고 평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 참여하니 우리나라 법원의 참여재판 절차를 정확하고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상습절도로 수 차례 실형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또 다시 2차례에 걸쳐 타인의 신용카드를 훔쳐서 부정하게 사용한 사건(특가법상 절도)으로 배심원단과 재판부는 1건에 대해서는 무죄로, 또 다른 1건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각각 평결·선고했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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