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그림자 배심원’ 프로그램은 형사11부(부장판사 나상용)에 배당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건’에 대해 진행됐으며 아주대와 경기대, 단국대 등 법학과 학생 10여명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참여했다.
이들은 배심원에 선정되진 않지만 동일한 과정으로 재판에 참여했으며 평의를 거친 뒤 1건의 특가법 상 절도죄에 대하여는 무죄를, 또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결정하는 등 실제 배심원들의 결론과 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이날 수원지법 하태헌 기획법관은 “실제 배심원이며 자신의 결정에 따라 피고인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진지하게 판단해 달라”고 당부했다.
단국대 법학과 배소연(21)씨는 “실제 배심원과 동일하게 재판에 참여하고 평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 참여하니 우리나라 법원의 참여재판 절차를 정확하고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상습절도로 수 차례 실형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또 다시 2차례에 걸쳐 타인의 신용카드를 훔쳐서 부정하게 사용한 사건(특가법상 절도)으로 배심원단과 재판부는 1건에 대해서는 무죄로, 또 다른 1건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각각 평결·선고했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