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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직장 동료들에게 알몸사진 전송한 20대 징역 8월

수원지법 형사11단독 민병국 판사는 9일 여자친구의 알몸 사진을 여자친구의 회사 동료들에게 전송하고 수십차례의 욕설과 협박 문자를 여자친구에게 보낸 혐의(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25)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고 밝혔다.

민 판사는 “이번 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주고, 피해자의 직장 동료들에게 사진을 전송하고 악성 소문을 퍼트펴 회사생활도 하기 힘들게 하고, 결별 후에도 집요하게 고통을 줬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여자친구 K모(19·여)씨의 외도를 의심하던 김씨는 지난 1월1일 오산 자신의 집에서 알몸으로 잠든 K양의 상반신을 휴대전화로 촬영, 보관하다가 K씨 회사 동료들에게 전송하고, 결별한 뒤인 지난 3월6일~15일까지 92차례 걸쳐 K씨에게 ‘같이 죽자’, ‘회사 사람들 다 알게 한다’ 등의 협박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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