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수질오염과 악취를 예방하기 위해 정화조 내부청소 미실시자에 대해 일부 청소구역제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4월부터 3개월에 걸쳐 지역 내 자율경쟁체제로 내부청소를 시행하는 12개 분뇨 수집·운반업체 대표자들과 2차례의 간담회를 열었다.
시는 협의 결과를 토대로 기존 각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는 기존대로 지역구별 없이 자율경쟁으로 청소하되 미실시자에 대해서는 업체별로 지역을 지정해 청소하기로 결정했다.
위관현 시 하수행정과장은 “일부청소구역제를 실시해 정화조 내부청소를 할 경우 청소율이 현저히 증가해 수질개선을 돕고 맑은 하천이 흐르는 친환경초록도시에 가까워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