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 대해 2014년 7월분 정기분 재산세 37만7천794건 871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부과액 832억원보다 4.6% 증가한 수치지만 세부내용을 보면 과세대상과 세목별 양상이 다르다.
먼저 재산세 중 ‘고양시세’는 평균 1.9%로 소폭 증가한 반면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경기도세인 ‘지역지원시설세’는 평균 17.5%나 증가했다.
이는 대형마트, 백화점, 11층 이상 건축물을 3배 중과세토록 지방세법이 개정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주택은 공동주택가격 하락으로 삼송지구·원흥지구의 입주에도 불구하고 0.7% 하락한 반면 건축물은 시가표준의 기준이 되는 신축 가격기준액이 62만원에서 64만원으로 상승하고 각종 지수의 조정으로 5.1%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 “납기인 7월 말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납기 내 재산세를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