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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창릉천 무단점유 식당 5곳 행정대집행 실시

고양시 덕양구는 효자동 796번지 일원(북한산 인접)의 창릉천 바닥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한 뒤 음식을 판매하고 있는 음식점 5개소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앞서 구는 2013년 12월 창릉천의 동일한 불법행위 14개소에 대해 원상회복 조치한 바 있다.

이번 행정대집행을 통해 창릉천 250m 구간 내 약 1천44㎡의 무단점유가 해소됐으며, 향후 콘크리트 구조물도 철거해 인공구조물 없는 자연 상태의 하천으로 만들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고양시를 대표하는 창릉천을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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