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지난 11일 시청 2층 회의실에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관내 인·허가 측량설계업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인·허가 설계사무소 대표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으며 2014년도 남양주시의 자체감사계획, 2013년 민원처리실태에 대한 감사 시 돌출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민원처리 향상 제고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또 각종 부조리 신고에 대한 제보창구 운영 등에 대해 설명하고 업체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평소 개발행위허가 관련 부서장인 생태하천과, 도시개발과, 산림녹지과장 등이 참석해 업체 관계자들과 민원처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토론했다.
이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민원서류 보완 시 신속한 보완요구, 조건부 허가처리,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법령 개정 건의 및 조례개정 요구 등 협의서류 간소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부서장들은 “제기된 건의사항에 대해선 중앙부처에 법령 개정 건의 및 조례 개정 검토 등 제도개선사항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