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말로 시행 1년째를 맞이한 성년후견제도를 신청하는 건수는 크게 많아졌지만 이중 1/3만이 인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담 인력 확충이 향후 올바른 제도 운영의 필요충분 조건으로 꼽히고 있다.
13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1년간 성년후견제도 신청건수는 총 126건으로 이중 성년후견이 108건, 한정후견이 4건, 특정후견이 2건이었고 임의후견은 한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기존 금치산·한정치산자 제도를 폐지하고 시행되는 것으로 본인이나 친족, 검사 등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의사의 감정을 통해 성년후견 당사자의 정신상태 확인과 진술 절차를 거쳐 후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성년후견제도 시행 전 3년간 접수된 한정치산·금치산 건수 각 88건, 102건, 85건보다 최대 32.5% 늘어난 수치로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법원에서 지난 1년간 인용된 건수는 성년후견 36건 등 총 42건으로 전체 접수 건수의 1/3에 그쳤다.
법조계에서는 제도 자체가 단기간에 인용과 기각이 나뉠 수 없지만 후견인 선정 대상자가 부족한 현실과 홍보부족, 무분별한 신청 등을 개선 과제로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사안 자체가 시일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아 인용 결정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며 “아직도 올바른 홍보가 더 필요하고 후견인 양성도 많아져야 하며 앞으로는 제도를 전담하는 인력 확충도 제도정착에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