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소방서가 20년 이상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해 오고 있는 업소에서 행사를 진행한 것이 알려지면서 적절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이 업소는 최근 남양주시가 불법 용도변경, 무단 신축 및 증축, 형질변경, 공작물 설치 등 무려 5천301.22㎡의 규모에 37건이나 불법행위를 해 온 것을 적발해 시정명령 및 형사고발 조치를 해놓은 상태다.
13일 남양주시와 남양주소방서 등에 따르면 소방서는 지난 9일 조안면 능내리에 소재한 B업소에서 직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원간 힐링·소통을 위한 티 타임’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각종 재난현장 및 상황실 근무 대원들의 휴식 및 격려를 위해 마련됐으며, 당일 업무를 마치고 이 업소로 이동해 다과를 나눈 후 팔당댐 인근 강변을 산책하며 상호 소통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소방서가 행사를 진행한 B업소는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수십년 전부터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르면서 영업을 해오고 있는 남양주의 대표적인 불법행위 업소다.
이 업소는 1993년 이후 형사고발 11회, 대집행 8회를 비롯 6회에 걸쳐 1억8천500여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받았으나 여전히 배짱영업과 불법영업으로 버티며 성업 중에 있다.
이곳에서 관공서인 소방서 직원들이 행사를 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일부 공무원과 시민들은 “시는 단속하고 소방서는 찾아가서 매상까지 올려주는 꼴”이라며 남양주소방서의 신중하지 못한 처신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소방서 관계자는 “B업소가 관내 유명업소여서 선택을 했다”면서 “위반사항이 많은 업소인 줄 미처 몰랐다”고 해명했다./남양주=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