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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 행세한 20대 절도범 ‘발각’… 인천지검, 공모자도 구속

절도사건의 범인이 사건의 목격자 역할을 해 온 사실이 검찰수사 결과 밝혀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종형)는 절도사건의 최초 목격자로 행세하며 절도행각을 벌인 A(28)씨를 특수 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A씨와 함께 금품을 훔친 B(21)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3일 오후 인천의 한 교회에서 조선족 C(43)씨의 여행용 가방안에 있던 현금 38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낸 C씨가 상당한 돈을 모아 여행용 가방에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가 검거된 후 A씨도 함께 범행했다는 사실을 털어놨지만 A는 선의의 목격자로 행세하며 1차 수사대상에서 배제됐다.

특히 A씨는 범행 후 B씨가 잠적하자 배신감을 느껴 피해자 C씨에게 전화를 걸어 범행 사실을 말하는 등 목격자로 행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면밀한 범행 경위 등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김용권기자 y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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