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경찰서는 심야시간대 빈 인력사무실을 돌며 2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배모(37)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배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1시 18분쯤 광명시의 한 인력사무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1천4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5월부터 최근까지 31차례에 걸쳐 경기, 인천 지역 인력사무실 등에서 2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배씨는 2년전 성남 분당의 한 인력사무실을 통해 일자리를 얻었던 배씨는 밤시간대 인력사무실에 근무자가 없는 데다 금고에 현금이 보관돼 있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명=장순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