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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폐기물·가축분 퇴비화 길 넓혔다

농진청, 원료 구분 통·폐합하고 수분기준 완화
축산업서 발생 지렁이분 ‘부산물 비료’로 분류

농촌진흥청이 비료산업 활성화와 가축분퇴비 원료 다양화를 추진한다.

농진청은 20일 가축분퇴비와 퇴비의 원료 구분 통·폐합과 수분 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비료공정규격설정 및 지정’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을 퇴비 및 가축분퇴비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재활용 처리율을 높이고 원료가 다양화됐다고 농진청은 설명했다.

우분(牛糞)은 다른 축분보다 염분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가축분퇴비와 퇴비의 염분 함량을 1.8% 이하에서 2.0% 이하로 완화했다.

이와함께 축산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지렁이분과 건계분을 보통 비료에서 부산물 비료로 분류했다.

지렁이는 ‘축산법’ 제2조에서 정하는 가축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기존에 보통 비료로 구분돼 있는 지렁이분과 양계장에서 나오는 건계분도 부산물 비료로 다시 분류했다.

또 지렁이분의 사용 가능한 원료의 범위를 확대하고, 폐수처리 오니의 수분 함량을 80% 이하에서 85% 이하로 완화하는 등 불명확한 규정 및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개선했다.

백영현 농진청 농자재산업과장은 “이번 비료공정규격 개정으로 음식물류폐기물 등의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렁이를 사육하면서 하루 평균 1.5t 이하의 지렁이분을 생산해 판매 또는 무상 공급할 경우, 비료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소규모 지렁이 산업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승표기자 sp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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