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휴가철을 맞아 2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해수욕장, 계곡 등 관광·휴가지에서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한다고 20일 밝혔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조사공무원, 특별사법경찰관, 원산지 명예감시원 등 860여명이 활어 횟집, 조개구이집 등 보양식 음식점, 전통시장 등에서 집중 단속을 벌인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으로 표시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을 신고(☎1899-2112)하면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