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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버릇 개 못준’ 전과 13범 20대 또 강도짓

인천 삼산경찰서는 20일 중고 명품 가방 판매점에 들어가 흉기로 주인을 찌르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A(22)씨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10시22분쯤 인천 부평구의 중고 가방 판매점에 들어가 흉기로 주인 B(48·여)씨의 복부 등을 3차례 찌르고 현금 90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의 매장 인근에 살면서 평소 B씨가 현금을 많이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과 13범인 A씨는 지난 2012년 특수강도 혐의로 3년 6개월의 형을 받고 구치소에서 2년을 복역한 뒤 가석방으로 출소한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A씨의 유사한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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