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 강화의 일환으로 전세버스 내 가요반주기·조명시설 설치를 금지하는 법 조항 신설을 추진하자 전세버스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21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세버스의 안전운행을 위한 조치로 대열운행, 버스 내 음주·가무, 가요반주기·스피커 설치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7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그러나 개정안 중 ‘전세버스 출고 시 장착된 방송시설 외에 가요반주기·스피커·조명시설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신설 조항에 대해 전세버스업계는 더욱 안전하고 체계화될 수 있는 계기라며 환영하고 있는 반면 개인 지입차주는 영업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졸속행정의 극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지입차주는 “이번 국토부의 결정은 ‘안전규제 강화’라는 이름으로 전국의 생계형 개인 지입차주를 모두 말살하는 정책”이라며 “가요반주기 등의 설치 금지는 이용객과 매출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쳐 결국 업계가 대혼란을 빚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기도내 전세버스업계 관계자는 “전세버스 내 음향시설, 음주·가무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지만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문제였던 것은 사실”이라며 “‘안전’하다는 이미지가 각인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을 계기로 더욱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업계의 현실을 고려하고 입법예고 중 수렴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현재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다소 수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지호기자 kjh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