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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전 등 사회적 책임 고용부, 공공 발주에 반영

다음달부터 일부 공공건설 발주 때 고용·안전 관련 실적을 지수로 산정한 ‘사회적 책임 가점 제도’가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최저가낙찰제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종합심사낙찰제에 사회적책임지수로 가점 1점을 반영, 다음달 18일 낙찰자가 확정되는 LH수원호매실 아파트 공사에 첫 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가격 외에 공사수행능력과 사회적 책임 등을 반영해 업체를 선정하는 종합심사낙찰제는 올해 LH와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등 7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22개 사업에 시범 적용된다.

사회적책임지수는 고용 0.4점, 안전 0.4점, 공정거래 0.2점 등 총 1점으로 구성돼 있다. 고용 분야는 피보험자 증감률과 임금체불 명단공개 횟수, 안전분야는 사망 만인율 등 항목이 반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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