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건축 안전진단기준 완화된다.
24일 정부가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주택재건축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안전진단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우선 시장과 군수 또는 구청장이 재건축사업을 할지 판정하는 잣대가 되는 안전진단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안전진단에서는 구조안전성(기울기·내구성 등)과 설비 노후도(마감재·기계설비·전기설비 등), 주거환경(주차 여건·일조 여건 등), 비용(경제성) 등 4가지를 평가해 점수로 환산한다.
이 가운데 구조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바로 재건축 판정이 나지만, 그렇지 않으면 종합평가한 점수가 일정 수준 이하여야 재건축사업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 설비 노후도나 주거환경의 평가 비중을 높여 구조안전성이 심각한 수준이 아니어도 재건축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준을 조정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을 할 때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가구수 기준으로는 60%, 연면적 기준으로는 50% 이상 확보하도록 한 요건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후한 주택에 사는 주민의 불편을 줄이고, 소형 주택을 많이 짓는 시장 상황을 반영해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