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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투잡’ 부수입 4억원 농진청 직원들 딱 걸렸네

감사원, 120여명 적발… 사전신고 없이 외부강의

감사원이 불법으로 ‘투잡’활동을 벌이던 농진청 직원들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120여명이 부서장 사전 결재나 신고도 없이 외부 강의나 용역을 맡아 4억원에 가까운 수입을 챙긴 사실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농진청 산하 국립축산과학원 소속 연구직 공무원인 A연구관은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모두 31건의 무단 외부강의 등을 통해 총 3천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연구관은 외부에서 강의나 자문요청을 받은 후 부서에서 허락이 떨어질 것 같지 않으면 허위로 출장 신고를 하고, 출장지를 벗어나는 등의 방법으로 하루 자문료로 150만원, 4시간 강의로 86만원을 받는 등 ‘불법 투잡’을 뛰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국립농업과학원 소속 B연구관 역시 불법 외부 용역·자문을 통해 총 4천500만원을 받는 등 2010년부터 지난 3월까지 농촌진흥청 소속 직원 123명이 모두 561건, 총 3억9천500만원을 챙겼다.

특히 농진청은 정부 출연금을 지원받는 민간기업 등의 외부 연구책임자 중 2010년 이후 연구비를 부당 집행한 709명을 적발하고도 이 중 5명만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한 사실도 적발됐다.

참여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사람 중에는 연구과제와 관련없는 재료비 명목으로 업체에 3천700만원을 주고 자신의 개인계좌로 전액을 돌려받은 민간업체 소속 연구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진청은 “이번에 적발된 직원들은 사전신고토록 돼있는 내부지침을 어긴 자들로, 감봉 등 그에 맞는 징계를 받게될 것”이라며 “앞으로 외부강의 가능 급수 및 횟수 제한 등을 담은 관련 내규를 만들어 이 같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2∼3월 농진청,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등 3개 기관을 상대로 기관운영감사를 벌여 이같은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담당기관에 징계 등을 요청한 상태다.

/전승표기자 sp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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