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7·30 재·보궐선거의 선거일이 막바지에 다가오면서 24시간 위법행위 예방 단속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단속 사항으로는 ▲선거와 관련해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인터넷·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후보자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불법 인쇄물을 거리에 살포하거나, 불법 유사기관을 설치해 전화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선거일에 승합차량 등을 이용해 선거인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행위 ▲선거일 투표소로부터 100m 내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등이다.
도선관위는 이 같은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안내하되 적발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며, 특히 후보자에 대해 비방·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에 대하여는 선거일 후에도 끝까지 조사해 고발 등 조치할 방침이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막바지 불법선거운동 예방·단속활동방침을 유권자에게 널리 알리는 한편, 후보자측에는 사전 방문·안내를 통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협조해 줄 것과 공정선거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