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경찰서는 프로야구 입장권을 팔 것 처럼 속여 돈만 챙긴 혐의(사기)로 임모(33)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임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구매의사를 밝힌 네티즌에게 “황금좌석 티켓 팔겠다”고 접근한 뒤 돈만 받고 연락을 끊는 수법으로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37명에게 모두 69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임씨는 전문 야구용어를 사용하며 가격을 흥정한 뒤 미리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준비한 티켓 사진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광명=장순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