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협회 임원을 사칭해 지자체의 공영주차장 운영권을 싸게 넘겨주겠다고 속여 수백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명경찰서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윤모(42)씨를 구속하고, 박모(6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다른 범죄로 구속 수감 중인 강모(43)씨를 추가 입건하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달아난 고모(58)씨를 쫓고 있다.
윤씨 등은 2011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경기 등 공영주차장 116곳의 운영권을 싸게 넘겨주겠다고 속여 34명으로부터 투자금 19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장애인 관련 단체가 지자체의 공영주차장 운영권 입찰에서 낮은 가격에 수의계약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뒤 장애인협회 이사를 사칭한 주범 이모(42·사망)씨를 대표이사로 A건설사와 B언론사 등을 만들어 재력을 과시하면서 주차장 운영권 양도를 장애인협회로부터 정식 위탁받았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계약서 232장과 통장 47개를 확보, 조사한 결과 피해자는 195명, 피해액은 537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광명=장순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