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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주택대출 DTI 최대 70% 적용

금감원, 시행방안 금융기관 전달
10%p 까지 대출여력 증가 효과

 

내달 1일부터 완화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시행되는 가운데 DTI는 최대 70%까지 적용된다.

고정금리와 거치기간 1년이내 원금 분할상환을 함께 선택하면 10%포인트까지 대출여력이 늘어난다.

집단대출과 미분양주택 담보대출은 새 DTI가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가계부채가 급증할 것에 대비, 모든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차주의 소득확인 등을 통한 채무상환 능력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주문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8월 1일부터 완화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시행됨에 따라 이런 내용의 세부 시행방안을 각 금융기관에 내려 보냈다.

DTI는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며 LTV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담보가치를 인정해 주는 비율이다.

이에 따라 서울 50%, 인천·경기지역에 60%가 각각 적용되던 DTI는 1일부터 60%로 단일화된다.

대상은 신규취급분이며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 때는 종전 기준 적용도 가능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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