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이 법무부로부터 공익법무관 1명을 배치 받아 국가소송, 소송대리업무, 법률자문 등 경찰과 관련해 각종 법무업무를 전담한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일 로스쿨출신 변호사인 공익법무관 1명을 법무부로부터 파견받아 현재 경무과 기획예산계에 신규배치해 경찰과 관련된 각종 법무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이번 법무관 배치의 취지는 병역을 필하지 않은 법률전문가를 국가소송 등 법무업무에 투입, 국가소송 수행을 적정화하려는 것이다.
경찰에 배치된 공익법무관은 변호사 신분으로서, 법무부 소속 임기제공무원이며, 인천경찰청에 파견돼 국가·행정소송 등 각종 법무업무를 처리한다.
법무관의 복무기간은 3년간의 의무복무이며, 원칙적으로 1년마다 근무지를 이전해야 한다. 이번 공익법무관의 배치로 각종 소송에 휘말린 경찰관들은 전문변호사를 통해 법률지원을 받아 피소에 따른 부담감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 고액·대형 소송사건 등에 대한 충실한 소송수행으로 승소율을 높여 경찰 업무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가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인천경찰청은 공익법무관과 함께 소송 등 법무업무를 담당할 로스쿨출신 변호사 1명을 임기제공무원(6급상당, 임기 2년, 최대 5년까지 근무 가능)으로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