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8월5일부로 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98.4㎢ 중 37.3%에 해당하는 36.7㎢를 해제한다.
4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11년 8월 장기간 개발지연을 방지하고, 개발지연에 따른 주민재산권 침해관련 민원 해소를 위해 경제자유구역법을 도입했다.
이번 지정 해제는 경제자유구역법상 도입된 ‘지정 해제의 의제(擬制)’ 제도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지 않은 지구에 대해 자동해제 된다.
이에 따라 영종지구 내 해제되는 지역은 용유무의 지역 26.8㎢와 영종지역 공원, 녹지, 공유수면 등 약 9.9㎢가 해당된다.
이로 인해 용유무의 경제자유구역은 기존 30.2㎢에서 3.4㎢로 축소되며, 영종지역은 백운산, 금산공원, 도로, 녹지, 공유수면 등 9.9㎢가 해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지정해제는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의 전체면적 428.37㎢(98개 지구) 가운데 21.6%인 92.53㎢가 해제된다”고 설명했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에 따라 남은 지구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개발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 완화와 외투유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