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4 (화)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새정치연합, 안양시장 선거무효 소송 건다

與후보 흑색선전 통해 당선 제기

새정치민주연합이 안양시장 선거무효 소청에 대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의 기각 결정에 불복,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으로부터 이번 사건을 위임받은 법무법인 다산은 4일 “소청이 기각됐지만 법원에서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보기 때문에 곧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거무효 소송은 소청 당사자가 선관위의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열흘 안에 제기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다산은 이달 10일 안에 당과 논의 후 고등법원에 소장을 낼 예정이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 이필운 안양시장 후보가 흑색선전을 통해 당선됐다며 6월 16일 도 선관위에 선거무효 소청을 제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당선자가 선거를 앞둔 5월28일 기자회견을 열어 새정치민주연합 최대호 후보의 친동생이 지역의 한 사업가 부인으로부터 5천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이 내용이 담긴 문자를 유권자에게 발송했다”며 “최 후보 동생이 돈을 받았다는 것은 이 당선자의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도 선관위는 지난달 31일 “새누리당 이필운 당시 후보의 기자회견과 보도자료 낭독, 문자메시지 발송 등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새정치연합이 제기한 소청을 기각했다.

지방선거에서 이 당선자는 재검표 소동 끝에 최 후보를 930표 차이로 누르고 안양시장에 당선됐다.

/홍성민기자 hsm@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