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 사망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지급되는 장제급여 외에 최소한의 장제비를 군비로 추가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사망할 경우 지급되는 장제급여만으로는 장례를 치르는 데 어려움이 있기에 군 차원에서 추가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양평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비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제정을 통해 추가되는 장제비는 1인당 30만원으로 앞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실제 장례를 치르는 자에게는 총 105만원이 지급될 수 있게 됐다.
지원대상은 양평군에 주소를 두고 1년이상 거주하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실제 장례를 치르는 사람이며 지원신청은 각 읍·면사무소에서 기존 장제급여 신청과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된다.
/양평=김영복기자 ky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