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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백화점’ 해운업계 43명 기소

檢, 전 해운조합 이사장·안전본부장 등 18명 구속
해운비리 수사 일단락… 정관계 로비에 수사 집중

세월호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해운업계 구조적 비리 척결을 위한 수사가 한국해운조합·선박안전기술공단·선사·해양경찰·해양수산부 관계자 43명을 기소하며 일단락됐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6일 전 해운조합 이사장 이인수(59)씨를 비롯한 18명을 구속기소하고 2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법인카드 1억원 어치와 부서 운영비 7천2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총 2억6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달력제작 사업권을 지인에게 주기 위해 낙찰업체의 계약을 포기시켜 조합과 해당 달력업체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역시 구속기소된 해운조합 안전본부장(61)은 선사의 위법 행위를 묵인하도록 운항 관리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등을 역임한 뒤 치안감으로 퇴임해 2012년부터 안전본부장을 맡아왔다.

해운조합 부회장(62)은 선박 사고를 가장하거나 수리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험금 등 9억원 가량을 빼돌려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안전점검을 생략하고 과적·과승 선박이 출항하도록 한 뒤 ‘출항 전 안전점검보고서’에는 확인 서명을 한 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자 5명도 기소됐다.

해기사면허증을 빌려 우수정비사업장으로 지정받고 허술하게 시행한 1천여건의 구명 뗏목 검사 결과를 선박안전기술공단 등에 제출한 구명 뗏목 정비업체도 있었다.

선박안전기술공단 전 이사장(59)은 직원 격려금과 물품대금 등의 명목으로 4천900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 유흥에 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부하 해경들의 선사에 대한 정당한 수사 활동을 방해하고 선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전 인천해경 해사안전과장(57), 해운조합에 대한 해경의 압수수색 사실을 해운조합 측에 미리 알려준 해경 전 정보수사국장(53)도 각각 구속·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날 세월호 참사 원인 규명과 선사·해운조합 경영비리 수사를 마무리하고, 앞으로 한국선주협회의 정관계 로비 수사에 집중할 계획이다.

송인택 1차장검사는 “선사로 구성된 해운조합이 운항관리자에 대한 인사를 장악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며 “선사로부터 독립된 운항 관리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검찰은 7일 오전 해운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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