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중고차 매매단지 엠파크의 일부 매매업체가 세금을 상습적으로 적게 내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중고차 등록업무 소홀로 수십억대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업무상 배임)로 A(46)씨 등 공무원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또 중고차 거래 금액을 다운계약서로 차량 등록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B(46)씨 등 엠파크 내 중고차 거래상 15명을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중고차 등록업무를 하면서 약 9천건의 다운계약서를 인지하지 못해 취득세 28억원을 덜 걷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같은 기간 엠파크에서 중고차를 판매하면서 다운계약서로 차량등록신고업무를 대행, 이 액수만큼 세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고차 매수인과는 제대로 된 계약서를 작성한 뒤 ‘취득세 납부 업무를 무료로 대행해준다’며 취득세를 미리 받아 챙겼다.
이후 구청에 신고할 때는 다운계약서 상 거래가의 취득세만 납부, 매수인으로부터 챙긴 취득세에서 차액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중고차 취득세는 정부에서 정한 중고차별 시가표준액과 실거래가 중 비싼 금액의 7%로 책정된다.
경찰은 28명 전원을 지난 1월 검찰에 송치했으나 최근 서구의회에서 엠파크에 파견한 공무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사건이 뒤늦게 불거지게 됐다.
서구 관계자는 “민원인의 신고액을 보고 시가표준액과 비교해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개인 간 거래 내용까지 자세하게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다운계약서 여부를 판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구는 이러한 범죄를 막기 위해 지난 1월부터 대리인이 중고차를 등록하는 경우 실제 매수인에게 신고액과 취득세 부과액를 공지하는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