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수억원대 예산을 횡령한 용역업체 대표의 선처를 위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덕양구 노면청소 용역을 체결한 H환경 대표 이모(68)씨는 2007년부터 2013년 6월까지 근로자 3명이 일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꾸며 4억6천487만원의 이득을 챙기다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이 업체는 폐기물 운반차량으로 지정된 차량이 노후되자 다른 차량에 번호판을 옮겨 부착한 혐의도 드러났다.
문제는 재판 진행 과정인 지난달 7일 H환경 직원이 이씨의 감형을 위해 담당 공무원을 찾아 탄원서를 써 줄 것을 요구하자 담당 주무관은 ‘노면청소 용역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이다.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부탁드린다’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했다.
이후 이씨는 지난달 11일 재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게된 H환경에서 부당해고된 직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운전원으로 일했던 이모(63)씨는 “시를 속이고 시민 혈세를 부당하게 챙겨간 업체 대표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탄원서를 써줬다는 걸 이해할 수 없다”며 “횡령 사실이 드러났지만 여전히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데다 탄원서까지 써줬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 직원이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작성해 준 걸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