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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억원대 철도 제동장치 납품비리 적발

검찰, 부품납품 업체 대표 등 무더기 기소
2010년부터 시험성적서 조작 연구원 구속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심재천)는 10일 돈을 받고 코레일 납품할 부품의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발급해 준 혐의(뇌물수수·특경가법상 사기·사기방조 등)로 한국철도기술연구원(KRRI) 책임연구원 A(5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조작된 서류를 통해 코레일에 규격미달 부품을 납품한 중소기업 대표 B(59)씨 등 관련 업체 5곳의 대표와 직원 9명을 특경가법상 사기, 뇌물공여, 입찰방해,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관계자 6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철도차량의 ‘제동장치(브레이크) 마찰재’를 납품하면서 한국철도표준규격에 맞는 부품을 제작하지 못하자 기존 시험성적서 파일을 활용하거나 규격서 시험 조건과 다르게 시험하는 수법 등으로 결과를 조작해 납품한 혐의다.

또 실제 납품하는 시료(시험용 제품)가 아닌 새로 제작한 시료를 제출, 규격 미충족 속도 구간만 재시험하든지 반복 시험하든지 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그래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아예 제동충격 등에 영향을 주는 ‘마찰계수’ 수치를 멋대로 고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납품돼 화물열차, 무궁화호, 새마을호, 일부 지하철에 사용된 규격 미달 부품은 4종류로 모두 50만6천710개(시가 97억 상당)다.

이 과정에서 A씨는 2010년부터 최근까지 업체 3곳에서 2천360만 원을 챙겼다.

한편 수사 내용을 통보받은 국토교통부는 열차 마찰재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화물열차와 지하철 일부 구간, 새마을호 등에 사용된 마찰재의 마찰계수가 규격 미달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열차를 최고 속도로 운행하다가 멈출 때 필요한 거리인 ‘비상제동거리’ 시험에선 모든 열차가 기준을 충족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국토부는 규격 미달 마찰재를 모두 교체하고 적발업체와의 계약 해지 등의 조처를 취할 예정이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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