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과 장남 집에서 잇따라 의문의 현금 뭉치가 발견돼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박상은(인천 중·동·옹진) 의원이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대한제당의 고 설원봉 회장으로부터 퇴직금과 격려금 조로 각각 3억원과 2억8천여만원을 받았다”며 “당시에는 정치활동을 한 사실도 없는데 검찰에서는 이 돈이 범죄수익이라며 무리하게 기소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설 회장이 타계해 기초 수사조차 불가능한 상황에서 검찰은 오로지 압수된 현금만을 가지고 정치자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돈이 처음 입금된 시점인 2003년 이전부터 박 의원이 인천시 정무부시장을 지냈고 당시 열린우리당에 공천을 신청하는 등 사실상 정치 활동을 했던 만큼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7년이라 혐의적용이 불가능하다.
대신 박 의원이 차명계좌로 입금된 이 금액을 현금화해 숨겨둔 것에 대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 보좌관 임금 대납, 후원금 강요 등에 대한 혐의를 확인하고 정치자금법 적용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음주 중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인천=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