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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은 의원 “5억8천만원, 대한제당 퇴직금·격려금”

뭉칫돈 의혹 전면 부인

차량과 장남 집에서 잇따라 의문의 현금 뭉치가 발견돼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박상은(인천 중·동·옹진) 의원이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대한제당의 고 설원봉 회장으로부터 퇴직금과 격려금 조로 각각 3억원과 2억8천여만원을 받았다”며 “당시에는 정치활동을 한 사실도 없는데 검찰에서는 이 돈이 범죄수익이라며 무리하게 기소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설 회장이 타계해 기초 수사조차 불가능한 상황에서 검찰은 오로지 압수된 현금만을 가지고 정치자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돈이 처음 입금된 시점인 2003년 이전부터 박 의원이 인천시 정무부시장을 지냈고 당시 열린우리당에 공천을 신청하는 등 사실상 정치 활동을 했던 만큼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공소시효가 7년이라 혐의적용이 불가능하다.

대신 박 의원이 차명계좌로 입금된 이 금액을 현금화해 숨겨둔 것에 대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 보좌관 임금 대납, 후원금 강요 등에 대한 혐의를 확인하고 정치자금법 적용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음주 중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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