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그동안 난임부부에 대해 4회까지 지원(1회당 180만원 지원)해 왔으나 체외수정시술비가 1회에 300~4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탓에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은 여전히 남을수 밖에 없었다.
이에 군은 체외수정시술 5차(신선배아)비용 180만원을 추가로 확대 지원한다
체외수정 시술비 추가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양평군에 1년이상 거주한 난임부부로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150%이하인 법적혼인상태의 부부이며 신청시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로 한정된다.
진난숙 보건소장은 “늦은 결혼 등으로 인한 난임부부가 매년증가 하고 있어 임신을 성공할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제공해 행복한 삶을 함께 누릴수 있는 출산·양육 친화환경 마련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2011년 8월 부터 다자녀 출산지원금을 확대해 둘째아 300만 원, 셋째아 500만 원, 넷째아 700만 원, 다섯째아 이상 1천만 원, 여섯째 이상은 2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문의 보건소-☎031-770-3545
/양평=김영복기자 ky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