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툼을 벌이다 자신을 신고한 집주인을 다시 찾아가 보복성 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배심원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로 억울함을 풀게됐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나상용)는 지난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상 보복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50)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의 무죄 평결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집주인 김모씨를 다시 찾아가)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조사받고 귀가 중 인근에 사는 피해자를 찾아가 말을 한 것만으로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여러 사정 등을 보면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