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500가구 이상 규모의 공동주택(아파트)과 모든 단독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등은 범죄예방기준에 따라 설계하고 건축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건축법 개정으로 11월 29일부터 건축물 유형별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설계 기준을 따르도록 의무화되는 것에 맞춘 조치다.
범죄예방기준이 적용되는 건축물은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모든 단독주택, 문화·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요양원), 수련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관광휴게시설, 고시원 등이다.
이런 건축물은 앞으로 고시될 건축물별 범죄예방기준에 맞춰 설계하고 지어야 한다.
국토부는 현재 권고사항으로 운영 중인 ‘건축물 범죄예방설계 가이드라인’을 보완·손질해 기준으로 고시할 예정이다.
현행 가이드라인을 보면 아파트는 범죄자가 쉽게 침입할 수 없도록 외부와 단절된 외벽구조를 갖춰야 하고 옥외배관에는 덮개를 씌워야 하며 나무는 일정 높이(1.5m)로 심어 시야가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또 공동주택의 주출입구는 내·외부가 뚜렷이 구별되도록 바닥 높이나 재료를 차등화해야 하고 담은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투시형(투명 소재 등)으로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놀이터는 단지 중앙에 설치하고 지하주차장은 자연채광이 되도록 ‘선큰’(sunken·지붕을 투명유리 등으로해 채광이 되도록 한 지하 구조) 형태로 조성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가이드라인 중 일부 과도한 부분은 완화되고, 필요한 부분은 더 강화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해 11월에 맞춰 범죄예방설계 기준을 고시로 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