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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2014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인천시 옹진군은 18일부터 다음달 30까지 3사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 각종 편법사항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

조사내용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조사,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거주불능장소에 대한 사실조사 등이다.

사실조사는 리장 및 공무원을 합동조사반으로 편성, 사실조사용 세대명부에 의해 실시한다.

군은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처리 된 경우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자진 이전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사실조사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3사분기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철저히 시행해 선의의 주민이 피해를 받는 불상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법제도에 따라 철저한 행정처리"를 약속했다./김용대기자 k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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