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다음달 1일부터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부여 및 재교부 신청시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1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그동안 도로명주소의 활성화와 조기정착을 위해 건물번호판을 무료로 제작·교부했으나 올 1월 1일부터 시행된 도로명주소법 제16조(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의 의무)및 개정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9월부터는 건물번호판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은 양평군에서 보편적으로 사용중인 건물번호판 구매 단가 기준인 6천6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되며 건물번호판 신청은 양평군청 고객지원과(도로명주소팀)에 교부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한편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유료화 시행에 앞서 배부된 건물번호판이 훼손되거나 누락된 경우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양평군 황성연 고객지원과장은 “도로명주소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내 집에 부착되어 있는 건물번호판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양평=김영복기자 ky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