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소사경찰서는 전국의 재래시장을 돌며 상인들의 돈가방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A(57)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부터 지난 5일까지 부천, 목포, 대구 등 전국의 재래시장을 돌며 상인들의 현금 가방을 훔쳐 달아나는 수법으로 52차례에 걸쳐 7천300만원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절도 등 전과 13범인 A씨는 재래시장 상인들이 손님을 상대하느라 바빠 현금 가방을 소홀히 관리하는 틈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상인들이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재래시장만 골라 범행했다. 훔친 돈은 유흥비로 썼다”고 진술했다.
/부천=김용권기자 yk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