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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터미널 화재 참사 ‘총체적 人災’ 결론

경찰, 9명 구속영장
공무원 등 10명 입건

지난 5월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참사는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총체적 인재’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3개월간 수사 끝에 공무원과 공사업체 책임자들이 사전에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현장에선 소방시설을 차단한 상황에서 화재 위험이 있는 여러 공사를 동시에 무리하게 진행해 참사가 빚어진 것으로 결론지었다.

20일 일산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화재 참사의 직접 원인이 된 용접작업 관계자인 작업반장 조모(54)씨, 용접공 송모(51)씨, 배관공 장모(46)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같은 혐의로 CJ푸드빌 설비담당 박모(43)씨, 공사업체 현장소장 김모(58)씨, 건물 방재관리자 연모(45)씨와 현장소장 김모(48)씨, 하도급업체 현장감독자 이모(37)씨, 건물총괄 관리책임자 신모(5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전점검을 소홀히 한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양시 공무원 김모(51)씨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수선 공사 관련업체 현장소장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관련 업체 9곳도 함께 입건됐다.

조씨와 송씨 등은 지난 5월 26일 오전 9시 고양종합터미널 지하 1층 씨제이푸드빌 푸드코트 배관 공사를 하면서 방화천막포 설치 등 화재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전기용접기로 용접을 하는 도중 튀는 불티를 밸브에서 새어나온 가스에 옮겨 붙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천장의 석고보드를 제거함으로써 가스에 옮겨붙은 불이 천장에 설치된 보온용 마감재(우레탄 폼)를 삽시간에 태우며 다량의 유독가스를 발생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사업체 및 현장소장들은 안전 교육 및 관리를 실시하지 않았고, 건물관리업체도 작업 공정을 소홀히 한 채 소방 및 방화시설 기능을 차단해 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월 26일 고양종합터미널 지하 1층에서 공사 도중 발생한 화재로 터미널 및 상가 이용객 8명이 사망하고 112명이 중경상을 입는 피해를 입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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