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2015년도 생활임금액을 시급 6천50원으로 결정해 내년도 최저임금인 시급 5천580원보다 8.5%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부터 전국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시행온 가운데 최근 부천지역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액을 이같이 결정했다.
협의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권고한 2013년도 근로자 정액급여(월 257만7천842원)의 50% 수준과 부천시의 소비자 물가지수(올해 6월 기준) 8.5%를 반영해 내년도 생활임금액을 결정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주거비와 식비 등 최소 생계비용 외에 의료비와 문화비 등도 포함한 임금체계이다.
7월 말 현재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를 적용받는 근로자는 시, 부천문화재단, 부천시설관리공단 등 시 출자·출연기관 32개 부서에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 등 총 378명이다.
내년에는 부천지역 근로자 390여 명이 생활임금 지급 대상자가 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시는 다음달 15일까지 내년도 생활임금액을 고시할 예정이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생활임금을 더욱 확대하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소득이 늘어 소비가 증대되는 선순환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부천=김용권기자 yk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