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재판이 재개된다.
육군 3군사령부는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 등)로 기소된 이모(26) 병장 등 구속 피고인 5명에 대한 재판을 29일 오전 10시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재개한다고 21일 밝혔다.
3군사령관이 지명하는 장성 1명과 3군사령부 군판사 1명, 7군단 군판사 1명 등 재판부 3명도 새로 꾸려졌고, 재판 재개 직전 새 재판부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 병장 등 피고인들은 지난 11일 양주 28사단에서 용인과 안양에 있는 3군사령부 예하부대 영창 2곳에 각각 수감된 뒤 3군사령부를 오가며 군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피고인들에 대한 살인죄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아 결정되지 않았다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다만 국방부 검찰단이 이달 초 살인죄 적용 의견을 3군사령부 검찰부에 전달함에 따라 살인죄 적용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최영재기자 c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