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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흥화력, 인천 앞바다 석탄회로 메웠다

옹진군, 지방세 26억원 부과했지만 패소
주민들 “영흥도 석탄회로 가득찰 것” 비판

옹진군이 지난해 영흥화력발전소에 지방세 26억원을 부과했다.

영흥화력이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고 인근 바다를 막아 석탄회를 처리하고 있는 것을 연료의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로 판단해 과세를 한 것이다.

이에 영흥화력은 반발하며 군에 대해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영흥화력은 그 이유로 재산세, 지역발전기금 등으로 매년 수십억원씩을 납부하며 옹진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세법에 맞지 않는 지방세로 기업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입장을 들었다. 앞서 옹진군은 지난 3월 조세심판원에서 ‘매립중인 바다에는 소유권이 없으므로 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결정에 26억원을 환급한 바 있다.

군의 재산세를 담당하는 김성중 계장은 “영흥화력의 석탄회 처리방법은 매립 목적으로 대지를 형성하려는 공유수면 매립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바다를 막아 석탄회 처리장(일종의 ‘창고’)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과세기준을 설명했다.

그는 “처리장으로 사용하므로 ‘현황과세’라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지만 지역특성을 무시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번 옹진군의 패소는 전국의 석탄회 처리장에도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지 않다는 전례들이 주요원인으로 작용됐다.

한편, 영흥화력과 인천시간 맺은 환경협정은 1997년에 최초 제정돼, 3차례나 개정되며 2012년 2월에 최종 합의됐다.

협정문에는 영흥화력은 석탄회 재활용을 위해 관련업체와 80% 이상을 계약해 처리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현재 영흥화력은 연 100여만t 이상의 석탄회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이 중 50% 이상인 50여만t을 바다에 매립 처리하고 있다.

시와 영흥화력간 맺은 환경협정이 석탄회의 공정한 처리를 위한 유일한 수단이지만, 시는 2년이 넘도록 영흥화력의 협정위반에 어떤 재제도 가하지 않았다.

환경전문가 A씨는 “석탄회로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면 토사와 5:5의 비율로 해야 한다. 석탄회가 잔뜩 쌓인 상태에서 상부에 토사를 덮어 만든 부지는 환경오염물질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며 “석탄회만으로 만든 부지는 전혀 효용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영흥주민 B씨는 “시가 영흥화력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영흥화력 감시단’까지 두고 있지만, 현실적인 제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영흥화력은 신설예정인 7·8호기도 석탄회가 많이 발생하는 ‘유연탄’으로 계획하고 있다”며, “석탄회로 가득찬 영흥도가 될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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