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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모욕죄 vs 불법체포죄 법무사

“순경 주제에 법을 아느냐 비하” vs “체포과정서 직권남용”
고소-맞고소 ‘물의’
조직차원 소송 주목

한 법무사가 경찰관으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당한데 이어 불법체포죄 등으로 맞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24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수원남부서 인계파출소 소속 A경위는 경찰관에게 모욕을 주고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며 법무사 B씨를 모욕죄로 고소했다.

반면 B씨는 체포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하고 강압적이었다며 A경위와 순찰팀장 등을 상대로 불법체포·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수원지검에 맞고소,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건은 지난 15일 새벽 1시쯤 수원 인계동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B씨가 술값 계산을 위해 업소 직원에게 카드를 주며 현금 인출을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때마침 해당 은행의 현금자동인출기 업무시간이 정지되면서 인출이 늦어지자 B씨는 직원이 카드를 가로챈 것으로 판단, 경찰에 횡령죄로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A경위와 C순경은 자초지종을 듣고 B씨에게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원만히 해결하라”고 설명했지만, B씨는 10여명의 시민이 보는 자리에서 “9급 순경 주제에 법을 아느냐” 등의 경찰관 모욕 발언을 하면서 다툼이 발생, 결국 파출소로 향하게 됐다.

이후 이어진 B씨의 경찰에 대한 비하와 욕설 발언은 수위가 높아졌고, 감정의 골이 깊어진 양측은 결국 소송까지 이어지게 된 상태다.

특히 B씨가 파출소에서 했던 경찰관 모욕발언들은 모두 녹취돼 수원남부서 간부회의에서 논의됐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경찰의 명예를 건 조직 차원의 소송으로 번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수원남부서 관계자는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사건 당사자였던 A씨가 고소한 건으로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지호기자 kjh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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