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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차집관거 개선공사 덤핑 수주 ‘말썽’

도급자·하도급자 마찰로 인부 체임 등 피해 호소
市, D건설 하도급 계약위반 道 등에 행정처분 요청

남양주시 화도푸른물센터 유입 차집관거 개선공사 우선시공분 1공구(가곡천) 공사와 관련, 도급자와 하도급자의 마찰로 현장 인부 등이 임금 등을 못 받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25일 이 공사와 관련, 그동안 현장에 투입된 인부와 건설장비, 가시설 자재, 유류 등의 관계자들은 “4억6천700만원이 체불되었다”며 시청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이 공사를 위해 평택 소재 D건설㈜은 지난해 12월23일부터 오는 12월22일까지 관거개량(D300∼D400㎜, ℓ=4천450m)을 하기로 하고 남양주시로부터 33억6천164만4천870원에 발주받았다.

이후 D건설㈜는 남양주시 소재 ㈜S건설에 이 공사와 관련, 해당도급금액 21억9천600만원의 82.4%인 18억900만원으로 부분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도급자와 하도급자가 지난 6월 말쯤 합의하에 공사를 포기하면서 변경되는 하도급 총금액에 대한 의견이 서로 달라 양쪽 회사가 계속 분쟁함에 따라 임금과 장비대 등이 지급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임금 등을 못 받고 있는 인부와 장비 관계자 등이 지난달 30일부터 8월10일까지 상하수도관리센터 앞에서 농성을 벌이다 26일에는 시청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시가 확인한 결과, 하도급자인 ㈜S건설은 D건설㈜가 신고한 것과는 달리 총 발주금액(33억6천164만4천870원)의 71.6%에 일괄하도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즉, 지나친 덤핑 하도였다는 지적이다.

시는 관련 회사에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한편, D건설㈜를 하도급 계약위반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경기도 및 남양주시에 행정처분을 요청해 놓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 공사는 67%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D건설㈜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일정에는 차질이 없다”고 밝혔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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