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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 양서면 신원리 5개 자연부락

상수원보호·개발제한 풀렸다

양평군 내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중 양서면 신원리 5개 자연부락(0.249㎡)이 지난 22일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26일 군에 따르면 이번에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는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은 신원1·2리에 위치한 월계, 신원이주, 묘곡, 야곡, 분점 등이다.

이 지역은 양서 환경정비구역과 마찬가지로 지난 1975년 상수원보호구역과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던 곳이다.

이에 군은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완화를 위해 지난 2012년 1월 환경정비계획을 승인받아 공공하수도 정비와 하수처리시설 확충 등 오염물질을 저감하고 처리방법을 개선해왔다.

그러나 이번 환경정비구역 지정으로 해당 지역주민들은 재산권행사에 막대한 제약이 따르는 일반 상수원보호구역에 비해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양평=김영복기자 k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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