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6일 대형 안전사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관련 “외국의 기준에 맞춰 손해배상제와 감리제도 등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면서 “안전을 위한 투자와 관리가 기업 자신에게 이득이 되도록 시스템화에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제를 더 실효성 있게 개선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국제 기준에 맞춰 안전사고, 특히 인재(人災)에 대해선 법적 책임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올 하반기 실시하는 ‘국가안전 대진단’과 관련해선 “기존의 안전진단과는 차원을 달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를 선정해 정부의 제도개선과 지원을 통해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규제정보 포털’과 같은 방식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전진단 대상에 ▲대중이용시설 등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 ▲제도나 관행과 같은 소프트웨어 ▲자연재해는 물론 교통사고와 같은 사회적 재난과 개인정보 대량유출 등 신종 재난 등도 포함시킬 것을 주문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