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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돼지·닭고기 등 들어간 음식, 내년 6월부터 원산지 표시해야

농식품부,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6월부터 소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등이 들어간 음식점 요리는 그 고기의 원산지를 예외 없이 표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쌀과 배추김치도 원산지표시 확대 대상이 됐고, 특히 두부와 콩국수, 콩비지, 오징어, 꽃게, 조기도 원산지 표시 대상에 추가했다.

지금까지는 소, 돼지, 닭, 오리, 염소고기, 쌀, 배추김치, 광어, 우럭, 낙지,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명태, 고등어, 갈치 등 16개 품목만 표시대상이었다.

원산지 표시 규정도 구체적으로 제시해 표시판은 가장 큰 게시판의 옆이나 아래, 또는 주출입구에서 정면으로 보이는 곳에 부착하도록 했으며, 표시판 크기는 가로 29㎝·세로 42㎝로 확대토록 했다.

또 배달음식 원산지 표시대상도 현재의 닭·돼지고기뿐 아니라 음식점 표시대상과 마찬가지로 소·오리 등 20개 품목에 적용토록 했다.

원산지 표시 규정을 어기면 과징금 부과의 세부기준도 마련, 원산지 표시를 2년간 2번 이상 위반하면 판매액이 1천만원 미만이면 판매액의 2배, 판매액이 1천만 이상 1억원 미만은 판매액의 3배, 판매액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4배, 판매액 10억원 이상은 5배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꾸준한 단속에도 실제 처벌이 미흡해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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