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경찰서는 3일 청소인원을 부풀려 지자체로부터 받은 위탁사업비를 빼돌린 혐의(사기·업무상횡령 등)로 전 고양시 공무원 이모(52)씨와 또 다른 이모(67)씨를 구속하고 정모(63)씨 등 1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내부지침을 어기고 입찰가보다 13억8천500만원 높게 계약을 체결하고 비밀문서 2점을 넘겨준 고양시 공무원 임모(50)씨와 윤모(57) 등 2명은 업무상배임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결과 이씨의 Y산업 등 6개 업체는 지난 2007년부터 2013년 11월까지 허위로 친인척 및 지인 등을 환경미화원으로 일한 것처럼 꾸며 15억8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임씨 등은 업체에서 제시한 입찰가 79억2천만원보다 13억8천500만원 높은 금액으로 계약, 고양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S기업 등은 지난 2007년부터 2012년 6월까지 허위로 서류를 꾸며 16억3천원을 빼돌려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