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은 그 전달 보험료를 매달 10일까지 내야 한다.
하지만 올해는 10일이 추석 연휴 대체공휴일이 처음 적용되기에 관련법에 따라 2014년 8월분 보험료를 그다음 날인 11일까지 내도 된다.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를 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추석 연휴 대체공휴일 적용으로 2014년 9월 11일(목)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라는 실질납부기한을 표기한 2014년 8월 건강보험료 납부 고지서를 가입자에게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이 고지서에는 법정납부기한(2014년 9월 10일까지)이 함께 적혀 있지만, 이에 관계없이 하루 뒤인 11일까지 보험료를 내면 된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