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오상용)는 10일 나체사진을 담보로 대출해 주겠다고 접근,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기소된 김모(38)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년간의 보호관찰,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각각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신체·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죄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19일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만난 Y모(26·여)씨에게 ‘100만원을 월 7% 이자로 빌려줄테니 신체포기각서와 몸담보(나체사진)를 달라’는 조건으로 접근해 같은날 오산시 원동 Y씨 집에서 나체사진 3장을 찍은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