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합의부(부장판사 이범균)는 11일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에게 선거 개입 등을 지시한 혐의 등(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으로 기소된 원세훈(63)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혐의 내용이) 국정원법위반에는 해당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며 “직원들이 매일 시달받은 이슈 및 논지에 따라 사이버 활동은 했지만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라거나 선거에 개입하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판시했다.
또 “특정 여론 조성을 목적으로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에 직접 개입한 것은 허용될 수 없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것”이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양규원기자 ykw@